국민개보험에 근접한 이 법의 통과는 1935년 사회보장제도, 50∼60년대 민권법, 65년 메디케어법(노인의료보험제도) 통과에 못잖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으로 제기한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민층의 숙원이던 제도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민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관철해냄으로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이 법은 완벽하지 않다. 새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3200만명을 위해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나라가 의료비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갑절 가까이 쓰면서도 국민의 6분의 1 정도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었다.
이 법 통과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화당은 이 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매도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반대의원을 대통령 전용기로 불러 설득했고, 반대여론의 진원지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원의 본격논의가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그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 설득한 의원은 92명이나 됐다. 이런 그의 노력이 사그라져 가던 의보개혁안을 되살려냈다. 우리 정치에도 이런 설득의 리더십이 소망스럽다. (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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