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2, 2010

정연주 씨의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발췌

돈이 든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주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 진술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의자’를 기소해야 했다고 왁자지껄하다. 이런 코미디가 21세기 대명천지에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니다. 곽영욱씨의 다음 증언을 접하면,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다.

“검찰이 징그럽게, 무섭게… 조사… 죽고 싶었다” “그땐 검사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 “무섭다. 죄지은 ○이 검사님 앞에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저녁에 조사받고 나오면 아침에 (언론에) 나오고…”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70살 노인을 “징그럽게, 무섭게 조사”를 했고, 그런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횡설수설했고, 그 횡설수설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적용된 ‘범죄 내용’이 되었다.

“검사님이 막 죄를 만들잖아요”,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지금이 ‘25시’인가. 정치검찰이 죄를 만들어 인격살인을 하는 경험을 나 자신 직접 겪어 봐서 곽영욱씨의 그 처연한 외침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안다. “이게 제 조서입니까?”라는 곽씨의 반문에 이르면 할 말을 잊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검찰 공소장에 돈을 ‘건네주었다’는 막연한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받자 검찰의 설명이 가관이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기소할 때부터 손으로 건넸는지, 식탁이나 의자에 놨는지는 추상적이었다”.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니, 누가 이걸 정상적인 공소제기라 볼 것인가.

검찰은 왜 그랬을까. 왜 돈 준 ‘전주고 출신 정치인’ 이름 다 불라며 일망타진의 의지를 불태웠고, 왜 추상파 작가가 되어 한명숙 전 총리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추상적으로’ 공소제기했을까. ‘잃어버린 권력 10년’ 뒤에 잡은 그 권력 집단에 소속된 일체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권력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아울러 그런 장기집권 구조에 기여·봉사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나의 배임사건도 그렇고, 미네르바, 피디수첩 사건 등도 그렇다. 한마디로 지금의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 버렸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까.

정치검찰뿐만이 아니다. ‘큰집 조인트’ 발언을 통해 방송장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백한 김우룡씨, 사진과 동영상을 그렇게 싫어한 사람이 어찌 배우를 했는지, ‘회피 연아 동영상’을 고발한 “에이 씨×, 사진 찍지 마”의 주인공 유인촌씨, 자기 딸이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신청할 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그리고 여성 취업이 저출산의 원인인 것처럼 진단한 봉건시대 인물 같은 최시중씨, 아동 성폭력도 좌파교육 때문이라는 ‘만사 좌빨 도사’ 안상수씨,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했다는 이동관씨….


오바바 대통령의 리더쉽

미국은 어제(한국시각) 하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로 비로소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유일한 선진국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하원은 11시간에 걸친 절충과 토론 끝에 지난 연말 상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을 가결하고, 이어 이 법에 대한 수정안도 통과시켜 상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통과된 원안으로 확정돼 시행된다. 이로써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천만명의 미국인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개보험에 근접한 이 법의 통과는 1935년 사회보장제도, 50∼60년대 민권법, 65년 메디케어법(노인의료보험제도) 통과에 못잖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으로 제기한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민층의 숙원이던 제도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민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관철해냄으로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이 법은 완벽하지 않다. 새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3200만명을 위해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나라가 의료비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갑절 가까이 쓰면서도 국민의 6분의 1 정도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었다.

이 법 통과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화당은 이 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매도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반대의원을 대통령 전용기로 불러 설득했고, 반대여론의 진원지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원의 본격논의가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그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 설득한 의원은 92명이나 됐다. 이런 그의 노력이 사그라져 가던 의보개혁안을 되살려냈다. 우리 정치에도 이런 설득의 리더십이 소망스럽다. (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발췌)